고전적인 정체로의 다음은 귀족정이 있으며 혈통이나 분별 그리고 재산 등에 의해서 특권을 인정받은 귀족이라고 불리는 소수가 지배하는 정체를 귀족정이라고 하며 귀족 전원이 참가하는 직접 귀족정과 일부만 참가하는 간접귀족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전적 정체로는 과두정이라는 정체가 있으며 이는 자산이나 군사력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권력이 일어난 정부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아테네의 귀족정의 시대 말에 혼란의 시기에 유래된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한다. 일반적으로 과두정의 경우에는 지배계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자들에 의해 권력이 독점적으로 차지가 되면서 소수의 권력을 지닌 가문들아 권력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형상들이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두정과 귀족정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들은 가문의 권력이 공개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며 과두정의 권력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회에 부정적인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과두정을 귀족제가 타락한 형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금권 정과 거의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플라톤의 경우 그의 저서인 폴리 테이아에서는 그것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으며 철인 정치에 대해서 타락된 형태로서 법률이 준수되지 않은 불공정한 체제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의 이론가들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는 형태가 심지어 민주적인 조직이던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모든 정부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 체제들에서 보이듯이 과두정이 반드시 부유한 지배층의 정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소수의 금융자본가가 그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력에 의해서 국가의 권력이 장악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금융과 두지배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며 이러한 과도 제적인 경향들의 경우 국가뿐만이 아니라 관료주의화가 된 정당과 은행 그리고 회사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의 고전 정체를 보자면 민주정이 있으며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이 민주정의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은 바로 국민 즉 민중에 있으며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 혹은 그러한 정치를 바라보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정은 그리스어인 민중인 demos와 지배라는 cratos라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로서 democratia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경우에는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 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선거나 국민들의 정책 투표를 사용하여 전체에 걸쳐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며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이를 간단히 말하자면 민중이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념과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유럽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민중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와 이념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리스처럼 결국에는 왕과 귀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기원하며 로마에서 발달한 공화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모르기로 비롤리와 같은 자들도 있다고 하며 이러한 공화주의적인 국가를 대표적으로 뽑자면 북한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조건을 보게 되자면 오늘날에는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며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인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 두 개를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의 경우에는 어떠한 면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 근대의 민주주의 역사가 확립되고 발전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레이 다이아몬드라는 정치과학자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선택권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정권인 정치와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권으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은 보장이 돼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평등법칙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법률과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의 법칙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적인 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인권이 침범된다면 그 사회 또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주로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거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모든 민주주의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이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허정은 절대다수의 주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생각에 대해서 혼자서 반대하기도 했다고 하며 서정에 의하면 사람의 머릿수나 정당 당원들의 총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이 곧 정당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지만 합리적이면서도 올바른 주장이라고 한다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 정의 우려는 순수 민주주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절대다수의 결정을 따라가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들을 보강하는 것이 바로 공화제라고 하며 지금도 다수를 존중하되 소수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모토라고 할 수가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억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생겨난 측면으로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편 선거제도를 헌법 국가의 기초적인 결단 사항이라고 프리드리히는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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